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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랍스타118
짙푸른랍스타11823.10.16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돈을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3조2교대 경비원 입니다.

교대업 특성상 연차를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차를 못쓰면 나중에 최저시급 8시간 (76,960원)

계산되어 돈으로 주기는 합니다.

문제는 제가 연차를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려면 연차비(76,960원)으로 사람을 구하면 돈이 작아서 대체근무를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주간은 10만원 / 야간은 12만원를 대체근무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23,000원을 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43,000원을 월금에서 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함으로인한 추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대체근무자를 구해주었습니다.

노동법에서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유급휴가를 쓰는건데

이렇게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것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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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의 고용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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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자를 구하고 대체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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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위법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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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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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사전에 들어가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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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대체인력 구인도 질문자님이 신경쓸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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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유급휴가를 쓰는건데 이렇게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것이 합법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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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 자체는 제한할 수 없지만 실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연차수당은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연차를 못 쓸 때 수당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연차 사용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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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근무자를 투입시켜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체 근로자 채용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전가시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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