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경비원 입니다.
교대업 특성상 연차를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차를 못쓰면 나중에 최저시급 8시간 (76,960원)
계산되어 돈으로 주기는 합니다.
문제는 제가 연차를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려면 연차비(76,960원)으로 사람을 구하면 돈이 작아서 대체근무를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주간은 10만원 / 야간은 12만원를 대체근무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23,000원을 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43,000원을 월금에서 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함으로인한 추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대체근무자를 구해주었습니다.
노동법에서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유급휴가를 쓰는건데
이렇게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것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