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아파트 판매시 의무거주 기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프라임서희스타힐스 27평형 일반분양으로 청약 해서 들어와있습니다
총 4억 8천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에서 34평형을 4억 초반대에 내놧습니다.
팔리지는 않을것같아서
월세로 전환하고 다른곳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실거주 2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생애첫 주택 대출입니다.
4년정도 뒤에 아파트를 판매했을때
5~5.5억으로 올랏을거라 가정하고 실거주 2년을 못채우면 양도세 70%를 내야되는걸까요?
생애첫 주택 으로 취등록세 감면받은건 실거주 3년이라고는 알고있습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것인지
조정지역이 규제가 풀렸다고하는데 그또한 사실인지
조정지역이 규제가 풀렸으면 2년이내 팔아도 되는건지
어차피 2년이내 팔아도 아파트값이 떨어져 양도소득세는 없다는것을 압니다.
그럼 제가 다른곳으로가서 이사를 갓을경우 그뒤로 아파트 값이 올랏을경우에
제가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지요?
집앞부동산에 여쭈어봣을때엔 다른주택을 취득후에 3년이내는 비과세 3년이후로는 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건또 무슨말인지...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몰라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