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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미155
털털한거미15523.03.28

부동산 전 답을 상속받으면 증여세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 부모님으로 부터 논을 상속 받으면 증여세 기준이 공시시가 으로 세금이 부여되나요?

2.만약 부여가 되면은 기준에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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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이하,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며,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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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산정 가능하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체감정하여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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