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 답을 상속받으면 증여세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 부모님으로 부터 논을 상속 받으면 증여세 기준이 공시시가 으로 세금이 부여되나요?
2.만약 부여가 되면은 기준에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이하,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며,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산정 가능하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체감정하여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