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이하,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며,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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