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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열렬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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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인상금액 및 범위, 조건

예금자보호법상 인상 금액 범위 및 한도, 예외규정 있는지?

제2금융권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같은조건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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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법 인상 금액 및 범위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금자 보호 액수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는 1, 2금융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원으로 이번에 한도가 올라갔으며 제2금융권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리고 보험회사나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차별하게 적용되는개념도 아니며 1인당 1기관별 1억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모든것이 아닌 예직금과 관련된 것만 해당되며 투자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깨문에 원금만 1억넣은경우 이 부분에는 이자를 손해볼수 있습니다. 일부를 손해를 볼수도 있고료.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범위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한도라서 같은 은행 안에서 여러 통장을 합쳐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은행이 다르면 각각 따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외로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펀드나 주식, 일부 고위험 파생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된 금액 기준으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상된 보호 한도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두면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