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기간은 퇴직금 기준에 미포함인가요?
24년 9월 9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구 실무 일경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현 회사에 첫 출근하였고 3개월 인턴 기간을 지낸 후
12월 1일 부로 현 회사의 직원으로 계약을 전환하였습니다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급여는 국가 지원금을 통해 받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지않고 소득세도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1년의 기준이 첫 계약서를 작성한 9월 9일인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시작한 12월1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