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편안한반달곰206
편안한반달곰206

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2년전 이혼한 전남편(A)가 아랫집 누수와 관련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B)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본인이라 보험금 청구서에 A가 B인척

서명을 하고 B의 인적사항을 적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누수처리업자인(c)에게 넘겨, C가 팩스 및 이메일로

보험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과정에서 본인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확인을 하던 중 B가 신청하지 않은 보험이 접수 된 것을 인지하고 보험접수 신청을 취소해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았음.

이경우

1. A가 서류를 작성할때 마치 B가 작성한 것 처럼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

2.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되는지

3. 제3자인 누수수리업자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신청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명의로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그 행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b명의 서류를 b의 동의없이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누수수리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