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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뎅이30
건장한풍뎅이3022.01.02

아파트 지상 주차장 후면 주차시 신고가능 한가요?

구축 아파트로 1층 주차장과 집과 사이 인도와 화단이 있음에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면주차를 하라하는데 꼭 후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를 한다던가 처벌이라던가 조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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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주차 후면주차 등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역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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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나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협의회에서 관리 규약등에 따라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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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제재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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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후면 주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면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계도 조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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