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로 1층 주차장과 집과 사이 인도와 화단이 있음에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면주차를 하라하는데 꼭 후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를 한다던가 처벌이라던가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주차 후면주차 등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역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나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협의회에서 관리 규약등에 따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제재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후면 주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면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계도 조치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