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제가 그 집(제 명의)에 들어가는데요, 공과금 명의는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것을 빼놓고 문의드려서 조금 혼란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방에 사시다가 치매가 악화되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일단 내놔도 팔리는 집도 아니고 짐들도 많고 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전기요금, TV요금(KT) 등등이요.
일단은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기는 한데요. 이런 공과금 등을 제 명의로 돌려야하는지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돌려야하는게 맞기는한데.....
제가 다음달부터 백수 예정이라 공과금도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공과금 명의를 계속 어머니 명의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공인중개사가 대답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일시적으로 요양을 하신다거나 자가거주와 입원을 반복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분이 사용하는지를 즉시 또는 명확히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속하여 수급자가 아닌 분이 혜택을 받고, 고의성이 있다면 업무방해, 부당이득반환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그대로 있고 자녀는 보호자로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머님 또한
혹시 나중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머님 명의의 혜택을 받고 생활을 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자녀의 전입으로 인해 세대합산 소득이나 기초수급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