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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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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 한달 ㅡ연차가능한 지 봐주세용?

1월 28일이 한달 되는데 ㅡ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가능한가요?

물론 퇴사 말은 미리 할거에용 ㅡ


또는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곧 퇴사라 연차는 못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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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 2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그 후에 퇴사 전 사용여부 및 사용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에 연차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31일에 연차를 쓰고 30일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예정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8일이 한달되는 날이라면 이날에 연차휴가가 한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30일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8일이 한 달이 된다면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에 근무하고 31일에 연차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한가요?

      → 마지막 날에도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