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준 한달 ㅡ연차가능한 지 봐주세용?
1월 28일이 한달 되는데 ㅡ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가능한가요?
물론 퇴사 말은 미리 할거에용 ㅡ
또는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곧 퇴사라 연차는 못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 2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그 후에 퇴사 전 사용여부 및 사용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에 연차쓰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31일에 연차를 쓰고 30일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예정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8일이 한달되는 날이라면 이날에 연차휴가가 한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30일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8일이 한 달이 된다면 30일에 연차 쓰고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에 근무하고 31일에 연차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인 31일에 연차 쓰고 30일 까지 근무도 가능한가요?
→ 마지막 날에도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