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말 퇴사하는데 마지막날이 주말이면 월급이 계산되나요?
1/30이 금요일이고 1/31 토요일인데 1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그리고 28,29는 연차를 사용해서 1/27에 퇴사서 작성예정입니다 이럴땐 퇴사날짜를 1/30로 지정하나요 1/31까지 지정하나요? 경력이든 월급이든 1월을 다 채우는것으로 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사직일을 2.1.자로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되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위해 퇴사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월 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시고자 할 경우 퇴사일을 2월1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인 경우에 1월 27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시면 일요일까지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퇴사일을 언제할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