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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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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연차로 처리되나요

곧 퇴사를 앞뒀는데요

회사에서 28일까지만 일하고 31일까지 근무로 쳐준다고 29,30 이틀 쉬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연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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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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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다고 했으면 유급처리해줘야지,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8일까지 일하고 31일까지 근무로 쳐준다고 이틀을 쉬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차감없이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쉬라고 했으면 연차를 차감해선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쉴 것을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게 연차가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곧 퇴사를 앞뒀는데요

    회사에서 28일까지만 일하고 31일까지 근무로 쳐준다고 29,30 이틀 쉬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연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 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아야 겠지만, 근무로 쳐준다고 말한 부분을 보았을 때는 출근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연차소진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