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같은 진료과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즉, 동네병원 신경외과(또는 정형외과) → 3차병원 재활의학과. 이 조합은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의뢰 목적이 명확해야 함
예: 사경 치료·평가를 위해 3차병원 재활의학과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2. 의뢰서에 재활의학과로 의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더 확실
보통 의뢰서에 ‘상급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라고 적어줍니다.
3. 3차병원 첫 진료 시 의뢰서 유효기간 확인(일반적으로 30일)
따라서 신경외과에서 발급받아 재활의학과 진료 보는 것은 건강보험 기준에서도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