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달 ~ 12월 말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3,4,5,6,7,8,9,10,11,12 10개월 계약직이라고 가정했을때
4,5,6,7,8,9,10,11,12,내년1월 1일에 휴가가 생기는건데
12/31일에 퇴직이다보니 마지막달 연차는 없고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마지막 달에 대해 만근했는데 연차를 못받으니 이부분에 관련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