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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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이기 때문에 분리조사 원한다고 하면
괴롭힘이 내용 들어가 있어서 감독관도 분리조사 해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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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안에 따라 노사간 동석한 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3자대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