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리아아든
리아아든
24.02.22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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