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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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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이기 때문에 분리조사 원한다고 하면

    괴롭힘이 내용 들어가 있어서 감독관도 분리조사 해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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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3자 대면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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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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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안에 따라 노사간 동석한 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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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시 일반적으로 3자대면을 하지만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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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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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출석조사를 대신 받도록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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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3자대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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