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정규직 전환 심사 예정인데, 심사 통과해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전 처우 협의가 되지 않아 나오게 되면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우 협상에 상관 없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정규직 전환 이후에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회사에서 제기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