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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알파카90
운좋은알파카9024.03.28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처우 협상이 되지 않아 나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정규직 전환 심사 예정인데, 심사 통과해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전 처우 협의가 되지 않아 나오게 되면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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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우 협상에 상관 없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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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정규직 전환 이후에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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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회사에서 제기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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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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