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의 표시 광고로 부동산광고시장 신고센터에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사이트 : https://budongsanwatch.kr/)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①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③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칙조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