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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퓨마213
화려한퓨마21323.04.10

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를 6억5천에 전세로 내놨습니다.

딱 한군데 아는 부동산에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곳 세곳이나 6억에 전세를 내놨더라구요. 저는 연락 받은적도 없고 6억에 내놓을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아는 부동산도 아닙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하면 부동산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건가요?

허위매물 신고는 가능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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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의 표시 광고로 부동산광고시장 신고센터에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사이트 : https://budongsanwatch.kr/)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①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③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칙조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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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허위매물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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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3곳이 올려둔 6억 매물이 정확히 질문자님이 집을 말하는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집이 정확히 질문자님 집이라면 허위매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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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표시 부당광고로 신고할 수 있고, 허위표시 허위매물로 적발 판명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중개에 의한 매물 공유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매물자체가 본인의 매물인지 정확하게 확인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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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매물신고가능합니다. 만...

    같은층에 다른 호수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고하면 허위매물인지 확인하여 허위매물이라면,

    부동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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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허위매물로 볼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허위매물 기준에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토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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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 자리 매물 3군데에서 낸 것이 질문자님의 매물이 아닐 수 있지않을 가능성 확인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매물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허위매물인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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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매물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중개사들은 업무정지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할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구청에 연락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제재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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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뢰를 한 부동산과 의뢰를 하지 않은 부동산과 친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서 손님이 있다면 공동중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그 부동산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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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광고 신고가능합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허위매물올린 부동산은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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