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새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월24일 계약만기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2월20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5퍼센트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달이 되진 않아서 얼마를 달라고 할지 에매해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7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시면 되며 82,000,000원 x 5% x 27일/365일 = 303,287원을 이자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세입자가 입주하여 반환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하여 365로 나누어 요구하려는 이자인 5%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해당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우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