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인 이하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시작 요일: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차에 휴일 출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 만큼 연장근무수당을 반영하면 되는 듯 하나,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40시간 미만이라 휴일근무시간*통상임금(시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5.30일(월) 08:30 ~ 17:30 정상근무
2022.5.31일(화) 08:30 ~ 17:30 정상근무
2022.6.1(수) 11:10~ 16:20 (휴게시간 제외 4:40분 휴일근무)
2022.6.2(목) 08:30 ~ 21:40 (3시간 40분 연장근무)
2022.6.3(금) 08:30 ~ 20:40 (2시간 40분 연장근무)
2022.6.4(토) 09:40 ~ 17:40 (휴게시간 제외 7시간 휴일근무)
2022.6.5(일) 12:00 ~15:10) (3시간 10분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할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 유무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행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40시간 관련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차에 휴일 출근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휴일근로는 휴일 근무여부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II.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휴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6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월 4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 초과 관련하여서는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에 출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일의 근로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40시간 미만 근로라도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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