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하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시작 요일: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차에 휴일 출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 만큼 연장근무수당을 반영하면 되는 듯 하나,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40시간 미만이라 휴일근무시간*통상임금(시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5.30일(월) 08:30 ~ 17:30 정상근무
2022.5.31일(화) 08:30 ~ 17:30 정상근무
2022.6.1(수) 11:10~ 16:20 (휴게시간 제외 4:40분 휴일근무)
2022.6.2(목) 08:30 ~ 21:40 (3시간 40분 연장근무)
2022.6.3(금) 08:30 ~ 20:40 (2시간 40분 연장근무)
2022.6.4(토) 09:40 ~ 17:40 (휴게시간 제외 7시간 휴일근무)
2022.6.5(일) 12:00 ~15:10) (3시간 10분 휴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