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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또온다
봄날은 또온다23.09.14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전월급여가 400만원일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의 휴일근무수당은 얼마나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휴일근무후 수당 미지급시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받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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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필요합니다. 또 휴일에 몇시간을 일했느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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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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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4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400만원/209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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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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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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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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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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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400만원에서 비과세항목, 고정OT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구한 뒤, 휴일근무한 하루치 급여에 1.5배하시면 됩니다.

    휴일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적으로는 사업주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미이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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