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 관련 지출이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결손에
해당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액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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