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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19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방이 붙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방이 붙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공방에서 소비자가 이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이기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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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발진사고의 제조사의 차량하자에 따른 책임여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인지, 차량의 하자인지에 대한 쟁점이고,

    법률적으로는 운전자가 차량의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량의 정보 및 전문지식은 제조사측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급발진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제조사측이 승소하였으며, 일부건에서 제조사측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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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사고가 몇 건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한 껀도

    없습니다.

    최근에 2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조사의 제조물의 하자를 개개인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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