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임대차 3법 주요 변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변화된 내용들이 제법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도 말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이 되었을지 궁금한데, 이번 임대차 3법 개정된 거에는 어떤 주요한 변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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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최대 5%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 주요 변화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무제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발이 클 것이라 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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