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에서 6시간씩 4일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퇴사했는데요 정확히는 11월동안 4일 알바로 근무하고 12월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후 고용으로 일하려 하였으나 일이 맞지 않아 제가 그만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11/20,21,23,24만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기로 한부분이이고요
근데 급여를 받으니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6만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달라서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제가 받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공제가 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건데 이것또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상기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1월 해당 기간 동안만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잔여연차휴가수당 항목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가 잘 알 것이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입장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