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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다냥
냐옹이다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이전글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리 만기퇴사를 했다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에 만기퇴사 하던 곳에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만기퇴사를 하고 실급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짧게했는데 자진퇴사가 아니고 이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할경우에도 실급을 받지 못 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만기퇴사한 전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강제로 퇴사당함 이 경우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첫 번째 회사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 추가로 질문 하고 싶은데 만기퇴사 이후 실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짧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실급을 못 받아서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햇는데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만기퇴사한 곳 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하고 자진퇴사를 함. 그 후 또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비자발적 퇴사함. 이 경우도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첫 번째 만기퇴사 한 회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긴데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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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책정이 됩니다. 다시 입사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2.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할때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며 이것의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1직장+2직장으로 분류하면

    1. 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 못받음

    2. 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

    3. 비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

    4. 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못 받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퇴직사유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