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이전글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리 만기퇴사를 했다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에 만기퇴사 하던 곳에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만기퇴사를 하고 실급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짧게했는데 자진퇴사가 아니고 이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할경우에도 실급을 받지 못 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만기퇴사한 전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강제로 퇴사당함 이 경우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첫 번째 회사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 추가로 질문 하고 싶은데 만기퇴사 이후 실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짧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실급을 못 받아서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햇는데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만기퇴사한 곳 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하고 자진퇴사를 함. 그 후 또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비자발적 퇴사함. 이 경우도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첫 번째 만기퇴사 한 회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긴데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책정이 됩니다. 다시 입사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할때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며 이것의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1직장+2직장으로 분류하면
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 못받음
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
비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
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못 받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퇴직사유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