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