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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친척이 어떤 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야하는데 겁난다고해서 같이나갔을때

친척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걸 제가녹취하면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친척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능력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