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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묘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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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랑 대화 한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음성녹음을 켯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연히 동의 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내용이 아니라 민사로 가거나하면 사용하려고

녹음 한겁니다.

지인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길래,

법으로도 못 쓰이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경찰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인정한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 어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녹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민형사조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