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행청구 심사중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는 완료하였고, HUG 이행청구 심사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금 이자나 지연이자 등을 받고싶은데, 전출을 빼도 HUG 이행청구에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임차권등기상에는 계약일자나 확정일자가 제대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경우에는 전출하여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것이므로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