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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1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제가 7/6 수요일부터 7/20 수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2주동안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해서

일했으니 2주 일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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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2주동안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한 날이 속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주는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해서 일했으니 2주 일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