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위 풀타임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소득으로 신고)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일용소득자로 신고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매월 말일~1일에 걸쳐서 2주씩 근무 중이시며 (ex 1/30~2/10, 2/27~3/10) 계속 동일한 형태로 근무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주단위로 위의 예시로 든 기한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주 5일, 일 8시간)
이런 근무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및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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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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