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8.22

월세집에도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현재 본가에서 따로 떨어져서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세 집을 구했어요 여기다가 주소 이전을 하고 세대분리를 해도 되나요?? 저 혼자 1인 가구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거주를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는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과는 차가 있고, 보통 실거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지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 청약이나 무주택세대주로써 가능여부는 일정 요건이 해당하여야 세대분리로 판단되게 됩니다.

    즉,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독립적인 세대주가 되시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주소이전을 해서 1인가구로 부모와 떨어져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가능합니다. 1인가구라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주로서의 요건만 된다면 1인가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한게 문제가 아니고, 주소이전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따로 얻으셨으면 당연히 주소이전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전입신고와 확정인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춰놓는겁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편한밤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전세, 무상 또는 주거용, 비주거용 , 기숙사 등을 따지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