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거주를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는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과는 차가 있고, 보통 실거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지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 청약이나 무주택세대주로써 가능여부는 일정 요건이 해당하여야 세대분리로 판단되게 됩니다.
즉,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