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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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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

1.이전 A관할경찰서 고소장은 도착했는데요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2.현재 관할경찰서가 6월경 신축으로 인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한 것은 올해 초구요. 이 사건을 지금 변경된 관할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는지요? 혹시 이송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사건 내용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커뮤니티 특성상 제가 게시했는 지 다른 사람이 게시했는 지 알수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닌가요? 비록 고소인은 커뮤니티 관리인인 저를 글 게시인으로 지목했지만.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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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정보공개청구는 사건의 현재 관할 경찰서나 사건기록을 실제 보관 중인 경찰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면, 원본 보관청이 아닌 상급기관(지방청 수사과 또는 정보공개담당관실)을 통해 복구자료나 이관기록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관할청이 불가 통보를 한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법상 상위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열람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경찰관서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상 사건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등으로 정해집니다. 경찰서가 신축 또는 통폐합되어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 당시 관할청에서 계속 처리하되, 미결상태거나 관련자 조사가 남아 있다면 신설 관할로 이송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단순 이송이 아닌 기록보관의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이송 거부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 또는 경찰청 감사실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시글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가 단순 운영만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버로그, IP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 특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게시 책임을 부인하고, 관리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로 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송과 관련해 관할경찰서 간 행정지연이 있다면, 직접 관할경찰청 수사과 민원실을 통해 공식 이송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2. 현재 수사중인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송거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에게 근거규정을 확인요청하는 식으로 이송을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관할이 없다면, 통상 수사관이 먼저 이송합니다).

    3. 누가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가 변경된 경우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그대로 해당 수사관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게시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송치될 것입니다. 특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