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을 안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 처벌을 안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죄명이 단순히 욕설, 폭행, 협박 등이라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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