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