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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두꺼비211
아버지로부터 2014년에 증여받은 시골집이 있습니다.
시골집은 읍,면,리에 속하고, 면적은 99㎡이고, 올해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400원입니다.
그리고 시골집은 2007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런 시골집의 경우 전세대출이나 청약을 넣을때 1주택자로 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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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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