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금은 해당월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4월 10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1일 복직입니다.

월중간에 복작하는데 국민연금은 4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신청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분 임금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