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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4월 10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1일 복직입니다.
월중간에 복작하는데 국민연금은 4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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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신청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분 임금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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