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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10.28

최저임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휴게시간 30분

월화수목금 오전9시 출근/오전10시 30~11시 휴게시간/오후12시반 퇴근

월 급여 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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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주에 1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345(평균주수)=78.21시간이며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771, 151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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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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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에 따라서 천원단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월 78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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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시간(15+3)*4.345*9860=771,150

    78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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