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휴게시간 30분
월화수목금 오전9시 출근/오전10시 30~11시 휴게시간/오후12시반 퇴근
월 급여 78만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주에 1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345(평균주수)=78.21시간이며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771, 151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