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통보 3일 손해배상하라네요
평범한 육가공중소기업에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회사다닌지는 1년5개월 정도됬습니다.
퇴사하기 3일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손해배상갈거라고 겁을 주네요
법적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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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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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3일전에 통보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매우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