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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토끼5
영민한토끼523.02.08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2023.1.14 퇴사하여 2023년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 산정서를 보니 연차수당이 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사인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현재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홀랑 빼고 사인을 하라니.. 현재 퇴사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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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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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며 당해연도에 퇴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참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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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사인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현재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홀랑 빼고 사인을 하라니.. 현재 퇴사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입니다

    ->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또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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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서에 서명하는 것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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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확인서 미서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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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서로 이의가 없다는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퇴직금 산정서가 퇴직금 자체만을 위한 계산서인지, 퇴직에 대한 전체적인 금품청산 서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류가 오로지 퇴직금 자체만을 산정한 서류라면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으로 발생하는 전체 금품청산에 대한 서류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등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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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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