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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일부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동일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비중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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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구매와 실거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서울전역과 인천7개구, 경곧 23개 시군에서 시행중이면, 기간은 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이유는 주택구매에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최근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주택가격상승을 일으킬수있는 외국인 수요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하나 외국인 거래량 억제를 위한 별도 관리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일반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하나, 대상은 외국인 한정이며 목적은 안보·투기 방지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거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 예방적 조치로서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책의 정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는 관계로 무분별한 투기자금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한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와 실거주요건을 규제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의 투기요소를 제거하고자하는 정책대안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외국인의 투자요인을 규제하기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정서와 우리도 외국에 투자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리한 정책 수단은 취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내국인 허가제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외국인 실거주 의무 2년과 오피스텔 제외라는 차이가 있고 비율은 낮지만 최근 외국인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지역 등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하며 허가 후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취득가의 10%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이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불신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새롭게 시행된 규제로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자금 및 투기성 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하지만 외국인에 한해 실거주 의무, 자금 출처 신고 등 추가적이고 차별화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입니다. 또한 내국인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규제지역은 상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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