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1. 전용주거지역 1종전용주거 건폐율 50% 용적율 100%이하 제한
일반주거지역 1종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200% 이하,( 4층이하주택)
2종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250% 이하(18층이하 주택)
3종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 300% 이하(아파트)
준주거지역 : 상업이나 업무기능이 필요한 지역 으로 주로 상업시설이나 고층 오피스텔용지로 적합
용적률 200% ~ 500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