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 알바 시 급여액 제한이 있나요?
질문 그대로 실업 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 급여 액 제한은 없나요?
또한 단기 알바 시 3.3% 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는 경우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따면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3%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