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10년 2천만원은 최근 10년 기준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0년 2천만원" 의 조건 중 2천만원은 명확한데 10년의 해석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10년이라 함은
1) 자녀 나이 기준,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를 의미하나요?
이 경우 만9세에 2천만원, 만 10세에 2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2) 연속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의마하나요?
예를 들어 2011년에 200만, 13년에 200만, 15년, 17년, 19년, 22년에 각 200만원을 증여한다면
11년에서 19년까지 9년간 2천을,
13년에서 22년까지 10년간 2천을 증여한 셈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3)혹은 누적 2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새롭게 비과세증여를 할 수 있나요?
자녀가 4세일 때 2천민원을 증여했다면 5세~13세일때는 1만원이라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14살이 되는.해부터 다시.비과세 요건이 생성되는 식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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