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10년 2천만원은 최근 10년 기준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0년 2천만원" 의 조건 중 2천만원은 명확한데 10년의 해석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10년이라 함은
1) 자녀 나이 기준,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를 의미하나요?
이 경우 만9세에 2천만원, 만 10세에 2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2) 연속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의마하나요?
예를 들어 2011년에 200만, 13년에 200만, 15년, 17년, 19년, 22년에 각 200만원을 증여한다면
11년에서 19년까지 9년간 2천을,
13년에서 22년까지 10년간 2천을 증여한 셈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3)혹은 누적 2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새롭게 비과세증여를 할 수 있나요?
자녀가 4세일 때 2천민원을 증여했다면 5세~13세일때는 1만원이라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14살이 되는.해부터 다시.비과세 요건이 생성되는 식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 합산액의 10년은 가장 최근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증여와 최근증여의 간격이 10년을 넘을 때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한 후 다시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연히 9세 2천 10세 2천이라면 비과세 되지 않죠.
3번이 가장 맞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21.12.14에 증여한 경우 11.12.14부터 21.12.14까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번입니다. 증여세 계산구조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살일 때 1천 5백만원을 증여받아 비과세된 후, 16살에 6백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인 1.5천만원을 합산한 2.1천만원에 2천만원을 차감한 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에 비유하면 연속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의 10년의 기간과 증여한 재산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