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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4.22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고소와 소송을 당한 경우, 어텋게 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ㄱ이 ㄴ을 5개월 간 퇴거불응을 하였다며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기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알 수 없는 압박을 받은 ㄴ은 억울함을 말했으나 ㄴ이 퇴거불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퇴거불응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ㄱ이 제출한 녹취록 중에, ㄱ이 ㄴ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ㄴ이 퇴거한 것은 8월인데, 그 녹취록은 ㄴ이 거주하기 시작한 1월의 날짜로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ㄴ이 수집한 증거로는 위 ㄱ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 그리고 원본 파일과 녹취록, ㄱ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한 카드내역, 카카오톡, 전화, 쇼핑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ㄱ이 녹취할 수 있었던 것도 ㄴ이 알려주고 설치한 녹취어플이기에 당시 저도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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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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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는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허위로 꾸며낸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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