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이 ㄴ을 5개월 간 퇴거불응을 하였다며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기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알 수 없는 압박을 받은 ㄴ은 억울함을 말했으나 ㄴ이 퇴거불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퇴거불응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ㄱ이 제출한 녹취록 중에, ㄱ이 ㄴ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ㄴ이 퇴거한 것은 8월인데, 그 녹취록은 ㄴ이 거주하기 시작한 1월의 날짜로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ㄴ이 수집한 증거로는 위 ㄱ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 그리고 원본 파일과 녹취록, ㄱ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한 카드내역, 카카오톡, 전화, 쇼핑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ㄱ이 녹취할 수 있었던 것도 ㄴ이 알려주고 설치한 녹취어플이기에 당시 저도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