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고소와 소송을 당한 경우, 어텋게 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ㄱ이 ㄴ을 5개월 간 퇴거불응을 하였다며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기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알 수 없는 압박을 받은 ㄴ은 억울함을 말했으나 ㄴ이 퇴거불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퇴거불응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ㄱ이 제출한 녹취록 중에, ㄱ이 ㄴ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ㄴ이 퇴거한 것은 8월인데, 그 녹취록은 ㄴ이 거주하기 시작한 1월의 날짜로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ㄴ이 수집한 증거로는 위 ㄱ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 그리고 원본 파일과 녹취록, ㄱ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한 카드내역, 카카오톡, 전화, 쇼핑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ㄱ이 녹취할 수 있었던 것도 ㄴ이 알려주고 설치한 녹취어플이기에 당시 저도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는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허위로 꾸며낸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