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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팔딱
개구리팔딱23.07.10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6일 회사를 근무중입니다.

제가 목요일이 휴무날인데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둘중 하루 연차를 사용해서 이틀을 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1개 소모되고 주휴수당도 깎인다는데 주휴수당이 왜 깎이는건가요? 연차를 쓰면 출근처리가 되면서 연차수당만 깎이는게 아닌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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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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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 쓴다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 모두를 연차 쓰면 그때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루 연차 쓴다고 주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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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 일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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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단 주6일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회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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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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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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