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1주동안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령 어느 달의 1일이 마침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1일부터 6일)까지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지만
이때 퇴직처리를 일요일로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 7일을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일은 발생한 것이어서
그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붙이거나
아니면 휴일대체로 보아도 연장근로로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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