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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3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 휴무 6회로 30일중 아무데나 휴무를 넣어서 쉬는 회사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날리지않고 퇴사를 하려면 언제 퇴사하는게 딱 주휴수당 발생하고 퇴사를 하는걸까요?


1일부터 7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니까 8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날아가지 않는건가요?


그 후는 8일부터 14일이니까 15일에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마지막주22일부터 28일하고 그다음 남은 29 30 31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저희는 주말개념이 없는 직장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주일의 개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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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사정 시 일주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일주일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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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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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1주동안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령 어느 달의 1일이 마침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1일부터 6일)까지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지만

    이때 퇴직처리를 일요일로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 7일을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일은 발생한 것이어서

    그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붙이거나

    아니면 휴일대체로 보아도 연장근로로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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