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 휴무 6회로 30일중 아무데나 휴무를 넣어서 쉬는 회사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날리지않고 퇴사를 하려면 언제 퇴사하는게 딱 주휴수당 발생하고 퇴사를 하는걸까요?
1일부터 7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니까 8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날아가지 않는건가요?
그 후는 8일부터 14일이니까 15일에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마지막주22일부터 28일하고 그다음 남은 29 30 31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저희는 주말개념이 없는 직장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주일의 개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