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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중고나라 소액사기 형사 민사 동시진행

제가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현재 형사를 진행중인데 형사가 끝나기 전인 지금 민사를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사재판 가기 이전에 형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재판에서 형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민사재판을 받는다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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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제기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고, 형사결과가 나오면 민사재판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결정이 된다면, 민사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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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증거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사를 지금 진행하시더라도 결과가 나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제기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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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로 현재 또는 형사 종결 이후에 제기가 가능하고 민사 제기 중에 형사 판결로 불법행위를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 등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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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소송실무상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이라면 민사법원에서는 보통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사건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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