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현재 형사를 진행중인데 형사가 끝나기 전인 지금 민사를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사재판 가기 이전에 형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재판에서 형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민사재판을 받는다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로 현재 또는 형사 종결 이후에 제기가 가능하고 민사 제기 중에 형사 판결로 불법행위를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 등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