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강한염소194
건강한염소194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 시켜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는 퇴직월 급여에 지급 예정이고 그 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한 적은 없습니다

25년 6월에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

  1. 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 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때 지급된 연차수당을 3/12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문의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동안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3/12로 나눈 금액을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작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을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만 3/12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1. 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

    •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퇴사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그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