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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캥거루9
빈티지한캥거루920.06.15

제가 일을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도 되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의류소핑몰늘 하는중인데 직장을 잡고 일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금유통을 위해 조금더 직장을 다니고싶어서요 4대보험도들어가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은없지만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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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내 인사규정에서

    근로자들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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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이나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에서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몰 사업을 하시니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의 일과 현재 쇼핑몰일이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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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게 여러모로 바람직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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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중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경쟁기업을 경영하는 등 경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취직한 회사가 의류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회사인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업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기업을 경영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겸직, 근무시간 중 겸직,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잦은 지각, 조퇴 등)을 주는 겸직 등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취업 전후에 회사 인사담당자 등과 논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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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업자이면서 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다니고 계신 직장이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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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취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질의를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에 한정한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근로기준법 제5조), 성실한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나 대외적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형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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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성실히'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겸업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징계 여부 등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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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겸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반대급부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허락없이 타직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근로시간 내 겸직활동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은 허용될 것 입니다. 즉, 회사의 허락이 있다면 겸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겸직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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