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음주운전 대물사고.. 막막합니다
17일 새벽 4시경에 주차된 차 1대를 박고 옆으로 밀리면서 앞차까지 훼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물접수는 해놓은 상태구요.. 경찰관님 오셔서 측정 해보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0.18 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구공판 가능성 있나요..?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겠습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할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대응하셔서 낮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