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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리매143
화끈한파리매14323.01.10

일당직 상용직_포괄일당 산정- 각종 수당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당직(한달단위 근로계약작성)으로 일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여쭐데가 없어 도움을 구합니다.

첨부 사진은 제가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일당 16만원, 주5일 근무, 간혹 토요일 근무 있음)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포괄일당에 대한 계산시 국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의 포함이 합법적인 내용인지요?

2. 연차수당이 포함된 내용의 포괄일당 또한 합법적인 내용인지요?

3. 연차수당 포함이 합법이라면, 저렇게 연차수당으로 포함된 일당을 받았는데, 제가 연차 사용을 요청할경우,

일당에 포함된 연차수당 (5,127원*한달치) 의 금액만큼 제가 토해내야 하는지요?

4. 3에서 제가 통해내야 한다면, 일당에 포함된 수당 * 며칠분을 토해야 할까요?

답변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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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만큼은 공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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