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니스레슨중 부상 치료비를 센터에 청구하고 싶어요.
테니스 센터에서 소속 코치로 부터 레슨 받던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1번째 병원에서 대략 600만원
: 비수술 치료 가능하다 했으나, 1년간 치료, 완치 완됨.
2번째 병원에서 대략 900만원
: 수술 권유로, 수술하여 현재 재활중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어, 테니스 센터로 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처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보험 미가입이며,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테니스 센터에 일부를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률 진행 대행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